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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 대상 :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내용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철,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리,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지급

· 장해지급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7급(138분)

· 장해보상일시금 : 4급(평균입음 1,012일분)~14급(55일분)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유족연금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www.comwel.or.kr)

 

★ 알려드립니다

- '장해'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Q.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산재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공단(지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상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23년 443만 4,816)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급~제9급)판정자

-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 내용 : 1세대당 2,000만원 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선택 가능

○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진폐장해인, 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 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중증의 산재 또는 진폐장해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 및 복지시설 제공

○ 방법 :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9)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 관리

○ 대상 :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 내용 :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elfare.comwel.or.kr)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포함)상태로, 다른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elfare.comwel.or.kr)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 대상 :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 내용 :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희망찿기·사회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

○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elfare.comwel.or.kr)

 

지금까지 업부상 사고를 당하였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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