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급여 및 유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서 포스팅한 자활근로에 대해 급여는 얼마인지, 어떤 일을 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등은 참여 댓가로 자활급여를 받습니다.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활근로의 급여의 지급기준
위 표와 같이 보통 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활도 초과근무 수당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리고 주차수당과 월차수당도 있습니다.
초과수당은 다들 아시다시피 근무시간 외에 근로를 할 시에 지급하는 수당이며 주차 수당은 주 5일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주 5일)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1회 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분 급여(실비 및 반장 수당 제외)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월차수당은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여하는것을 말하며 월차수당은 반드시 사전 승인후 사용하여야 인정됩니다.
▶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가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우선 일을 하기전 자활근로대상자들은 게이트웨이라는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게이트웨이란(Gateway)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 단계를 뜻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어떤 일을 원하는지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Gateway 과정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일을 하나요?
위와 같이 자활근로사업의 종류로는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말 그대로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서 연 매출액이 전체사업비의 30%이상이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이 높은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서비형은 사업은 연매출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되는 사업이며 쉽게 말하면 매출이 별로 좋지 않는 사업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턴·도우미형에 대해 말씁드리겠습니다. 인턴형은 청소나 요리, 이미용 처럼 어떤 기술을 익혀 인턴으로 파견하는 것입니다. 도우미형은 복지도우미 등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 혹은 사회복지시설도우미로서 담당자의 업무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사업단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간병, 운동화세탁, 국수가게, 파스타가게, 편의점, 영농사업, 부품조립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자활은 자기가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활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므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0개월, 그러니까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탈수급을 하지 못한채 계속 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자활역량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이면 고용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했다면 다시 지자체에 의뢰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됩니다.
▶ 자활근로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네,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최대 참여기간인 60개월을 모두 참여하고 참여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활을 중단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시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가 소득에 100% 포함되기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활근로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자활은 말 그대로 자기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생계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이지 근로능력이 없는것은 아니므로 열심히 일하시어 자활이 삶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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