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임산부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합니다.
2)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단, ‘저속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사전안내 필요
3) 영양플러스 대상자 구분기준
4) 영양플러스 대상자 소득수준
5)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측정
▶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6)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참여기간
○ 영양플러스사업은 다음의 대상자 구분별로 해당 자격기간이 정해지며, 맞춤별 사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영양플러스사업 신청방법
○ 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확인 서류 등)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7)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 영양・건강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합니다.

○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

8)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