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지원 사업 안내(나도 기초연금 대상자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연령이 되시면 많이 기다리시는 연금 중 하나 이실겁니다. 모든 노인들에게 다 주는것처럼 보이지만 상위30%는 받지 못한다는거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기초연금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수급대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 제5조]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또는 부부1인 가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33,400원 부터 최대 334,810원
- 부부 2인가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66,800원 부터 최대 534,4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화면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함
-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수급희망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추가 제출서류
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함
③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수급(희망)자가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 대한 확인으로 사실(이)혼 갈음
※ ‘확인자’는 자녀, 이웃주민, 지인 중 우선순위에 따른 2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도 가능
④ 임대차계약서
- 상담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유효한 임대차 계약 사실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⑤사용대차 확인서
- 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대인으로 사용대차를 확인함
※ 수급희망자(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반영
▶ 기초연금액의 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참고) 수급자격이 없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7조 관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6)
- 실종7) ・부재 선고자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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