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신청시 가족단절해체 주장
안녕하세요.
간단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 관계)사이에서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사실상 왕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정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제공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시)
바로 받아서 제출하면 좋겠지만 수십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산 부양의무자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하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담당자에게 연락이 안된다 어쩌란 말이냐 감정적으로 화를 내어 바짜 소용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그에 대한 서류가 필요 하니까요. 담당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자세히 설명 하여야 합니다. 그럼 담당자가 "가족관계단절 사유서"라는것을 줍니다. 거기에 그 가족과 몇년도 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이유인지 등을 아주 상세히 적어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단절을 주장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것은 없는지 등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기록에 입금 내역이 있다면 단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몇년간 집에 오지 않는다고 혹은 명절에 오지 않는다며 단절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인정이 안됩니다...먹고 살다 보면 다들 몇년씩 안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간혹 단절사유서 제출이 부담스러워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무엇을 써서 낸다는것에 대한 어려움때문에 행정사에게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필요 없으십니다. 담당자에게 말씀 드려서 글쓰는게 어렵다고 하시면 담당자가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해주고 신청자는 그 밑에 서명만 하시면 되오니 불필요하게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렇게 제출된 단절사유서는 시구군청에게 보내져 "지방생활보장심의"라는것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가족관계해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할 점...국가에서 주는 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단절을 주장하는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지 않았는지(수시로 출입국조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그 가족을 올려서 혜택을 보진 않았는지...여기서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제껏 받은 급여를 다시 다 환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그 돈을 환수 하지 않으면 압류까지 걸게 되어 있으니 정말 단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주장하셔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니 본인만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