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격 및 근로능력유무 판정(조건부과유예)

금옥이의 하루 2023. 11. 27. 20:3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활근로 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그럼 아무나 누구든지 자활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그럼 먼저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참여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자활근로사업(자활급여)참여 자

1)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3) 일반 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렇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근로능력의 유무는 어떻게 판정할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란? >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023년 기준 만 18세(200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 (1958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란?>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ʻʻ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ˮ 적용
③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2023년 기준 만 20세(2003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근로 능력자로 전환하고,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ʻ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          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22-139호)」 별표2의
     ʻ의료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ʼ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2-136호)」 별표3의 ʻ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ʼ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 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 능력평가 유예
 
하지만, 근로능력평가결과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자체 판단으로 인해 조건부과유예판정을 받으면 자활근로에 참가하지 않고서도 일정기간 동안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건부과유예"라고 합니다~
  ※ 조건부과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 어떤 경우에 조건부과유예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조건부과유예 사유별 판단 기준>
◦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 대학생

 
 - 장애인

 
- 임산부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 소득신고서에 나타난 금액으로 증빙하되, 필요시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부과유예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ʻʻ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기준ˮ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이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자활근무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정기한 동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해당사항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로 가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편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어떤 일을 하는지 급여는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 설명 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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